문화재의 개념
문화재(文化財)란 문화적(文化的) 가치(價値)가 있는 사물(事物), 즉 보존(保存)할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(民族)의 문화유산(文化遺産)을 말한다. 따라서 한 민족이 생활하면서 생성, 발전시켜 온 모든 유형(有形), 무형(無形)의 산물(産物)이 이에 속한다. 한 나라의 자원을 평가할 때 우리
영향 → 삶의 질 관심 증가
21세기 기간 사업인 관광사업
왜 궁궐인가
국민의 창의성과 삶의 질 향상
문화적 정체성 확립문제
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 확대
문화학습 프로그램과 관련 전시, 공연, 답사
보존과 활용의 갈등 구조
조화로운 해결점을 찾으려는 시도
문화재 보호정책 일원화
③1975년부터 문화행정 개념 등장
문화청의 설치와 임무
1968년 5월 정부의 모든 행정기구 개선을 계기로 문부성 내부부국의 문화국와 외국인 문화재보고위원회를 통합해서 문부성의 외국으로 설치되었다. 그 임무는 문화의 진흥 및 보급과 함께 문화재의 보호 및 활용을
I. 서 론
1. 문화유산 보존의 의의와 중요성
1) 문화유산을 통한 민족 정체성 고취
한 나라의 문화유산은 그 나라 역사의 물질적, 정신적 결정체로서 민족구성원의 사상 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개개인의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반이 된다. 그럼에도 불구 하고 문화유산을 보존
활용해 고분군 바로 앞에서 하차 할 수 있으며 다른 팔공산권 문화재보다 시내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용이하다. 또한 공항이 가까워서 비즈니스차 방문한 외국인들도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.
㉡ 활성화
이용시간에 제한이 없고 주차시설이 있다.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불로동 고분군의 관
문화재의 명칭 제정에 참여했던 문화재위원들의 주장이나 이론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의 전후를 달리하면서 문화재 명칭이 일관되게 표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.
<문화재보호법>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은 국가 지정문화재의 보존․관리․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기
일본문화행정의 전개 과정
1)1945년부터 1950년대 말까지 - 1시기
①국가의 문화 통제완화+
문화예술에 대해 정책적인 관심
=소극적 행정에 머무름
②1950년에 문화재 보호법 제정되어 문화재 개념 도입
2)60년대부터 70년대 중반까지 - 2시기
①민간예술활동 정책과제 대두
②1968
문화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문화적 정체성 확립문제와 두 번째 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고 세 번째 문화학습 프로그램과 문화관련 전시, 공연, 답사 같은 문화재 향수 프로그램은 국민의 창의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궁궐의 보존과 활용